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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적용
침, 부항, 뜸, 추나요법 등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일반 환자 본인부담금
30%
65세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
10%
암환자 본인부담금
5%
건강보험 : 침, 부항, 뜸, 전침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추나 건강보험 :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한방보험약 : 감기, 소화불량, 변비, 통증, 우울증 등에 복용하는 방방보험약에 건강보험기 적용됩니다.
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정액제에 따라 2500원 이하의 치료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, 의료보호 환자는 0원~1500원의 치료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5년 동안 5%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임신부는 10%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감면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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